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미납·폐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제621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과 처리 속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한 달치를 못 냈어요

    한 번 미납만으로 바로 폐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미납은 누적으로 관리되므로 다음 납부일 전에 밀린 금액을 함께 넣어 미납을 없애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두세 번 밀려서 회생위원 연락을 받았어요

    이 단계부터는 폐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나 서면에 적힌 기한 안에 미납금을 모두 내거나,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이 줄어서 앞으로도 계속 못 낼 것 같아요

    일시적인 연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내는 상황이라면 미납을 쌓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이 어렵다면 특별면책 요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할 자료

  • 회차별 변제금 납부 내역(입금일·금액)
  • 현재 미납 회차와 미납 총액
  • 법원·회생위원에게서 받은 문자·서면
  • 미납 사유 자료(퇴직·입원·급여 감소 등)
  • 앞으로의 월 소득·지출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미납 횟수는 보통 '미납 총액을 월 변제금으로 나눈 값'으로 표시되어 3.5회처럼 소수점이 붙기도 합니다. 일부만 낸 달이 있으면 그만큼 회차가 줄어듭니다. 실무상 폐지 여부는 횟수 하나보다 연락에 응했는지, 미납을 해소할 계획이 현실적인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사건 진행 내역과 변제 현황으로 미납 회차·금액 확인
  2. 다음 납부일 전에 미납금 납부 또는 납부 계획 정리
  3. 회생위원 연락을 받으면 사유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4. 소득이 계속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상담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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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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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밀린 거, 한꺼번에 내면 괜찮아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내서 미납을 없애면 폐지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폐지 사유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미납을 해소하고 이후 정상 납부하면 이행 가능성이 다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폐지결정이 이미 나왔다면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즉시항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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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어요. 바로 폐지되는 건가요?

통지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미납을 해소하라는 마지막 기회에 가까운 안내이며, 적힌 기한까지 미납금을 내거나 사유를 소명하면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폐지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통지의 명칭과 기한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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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다시 들어오나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미 갚은 효력은 유지됩니다(제621조 제2항). 감면은 면책 전이라 생기지 않으므로 원래 채무에서 낸 금액만 빠진 빚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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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내서 바꿀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처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 변제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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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했어요. 바로 폐지되나요?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하는 것이어서(제621조), 재취업 가능성, 퇴직금 같은 대체 자금,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소득 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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