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미납·폐지

개인회생 변제금 밀린 거, 한꺼번에 내면 괜찮아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대부분의 경우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내서 미납을 없애면 폐지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폐지 사유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미납을 해소하고 이후 정상 납부하면 이행 가능성이 다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폐지결정이 이미 나왔다면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즉시항고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다음 달에 두 달치를 같이 내려고요

    변제계획이나 법원 안내에 정해진 계좌로 밀린 금액과 이번 회차를 함께 넣으면 됩니다. 입금 후 회차별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변제 현황을 확인합니다.
  2. 폐지 안내를 받은 뒤에 다 냈어요

    안내에 적힌 기한 안에 냈다면 납부 사실을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입금 내역을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결정 전이라면 바로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폐지결정문을 받은 후에 납부했어요

    결정이 나온 뒤에는 납부만으로 결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미납 해소 사실과 앞으로의 납부 능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미납 총액과 미납 회차
  • 변제금 입금 계좌(변제계획·법원 안내 기준)
  • 입금증 또는 이체 확인서
  • 폐지 관련 통지·결정문 수령일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한꺼번에 낸 금액은 가장 오래된 미납 회차부터 채워지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백 원, 몇천 원 차이로 잔액이 남아 미납으로 표시되는 일도 있으니 납부 후 변제 현황을 꼭 확인하십시오. 계좌 정보나 회차 반영 방식은 법원과 회생위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변제 현황에서 미납 총액 확인
  2. 정해진 계좌로 미납금과 당월분 입금
  3. 입금 내역을 회생위원에게 전달
  4. 폐지결정이 이미 났다면 즉시항고 기간부터 확인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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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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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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