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미납·폐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 받아서 메워도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인가 후 새로 대출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새 대출은 개시결정 이후 생긴 빚이라 개인회생 면책 대상이 아니고(제581조 제1항), 대출 상환까지 겹치면 다음 달 변제금이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미납이 해소되었는지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낼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가족에게 빌려서 밀린 걸 내려고요

    가족 차용은 이자 부담이 없거나 적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 돈도 면책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언제 어떻게 갚을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자 대출 광고를 보고 받으려고요

    금리가 높은 대출로 미납을 막으면 다음 달부터 변제금과 대출 상환이 동시에 나가 더 크게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와 월 상환액을 먼저 계산하고,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십시오.
  3. 앞으로도 소득이 부족할 것 같아요

    소득이 구조적으로 줄었다면 대출보다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내야 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미납 총액
  • 대출 금리와 월 상환액
  • 향후 월 소득·지출표
  • 대부업체라면 금융당국 등록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광고에 '회생자 가능', '미납자 가능'이라고 적힌 상품 중에는 금리가 매우 높거나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납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면 변제금과 새 대출 상환액을 합친 금액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출 실행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르며 법원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다음 순서

  1. 미납 총액과 납부 기한 확인
  2. 가족 지원 등 이자 없는 방법 먼저 검토
  3. 대출이 필요하면 상환 계획까지 계산
  4. 소득 감소가 계속되면 변제계획 변경 상담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
    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
    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
    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
    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
    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제621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과 처리 속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변제금 밀린 거, 한꺼번에 내면 괜찮아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내서 미납을 없애면 폐지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폐지 사유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미납을 해소하고 이후 정상 납부하면 이행 가능성이 다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폐지결정이 이미 나왔다면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즉시항고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내서 바꿀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처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 변제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자 대출, 인가 후에는 받을 수 있나요?

인가 후 새 대출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어, 법적으로는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남아 있으면 일반 은행 대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새로 생긴 빚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81조 제1항). 변제금과 대출 상환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자 대출, 인가 후에는 받을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중에 새로 생긴 빚이나 추가 대출도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는 것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개인회생채권)뿐입니다(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받은 대출, 카드 사용액, 할부금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갚아야 하고, 변제 중 연체되면 별도로 추심이나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