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인가 후 금융

개인회생 중에 새로 생긴 빚이나 추가 대출도 면책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는 것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개인회생채권)뿐입니다(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받은 대출, 카드 사용액, 할부금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갚아야 하고, 변제 중 연체되면 별도로 추심이나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카드를 썼어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라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지만,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채무를 늘린 것은 성실성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2. 인가 후 생활비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 대출은 개인회생 절차 밖의 채무입니다. 면책과 관계없이 약정대로 갚아야 하며, 변제금과 상환 일정이 겹쳐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새 빚을 못 갚아 압류가 들어왔어요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적용되므로(제600조 제1항 단서) 새 채권자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의 급여·예금은 보호됩니다.

확인할 자료

  • 개시결정일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목록
  • 개시결정 이후 새로 생긴 채무 내역
  • 새 채무 상환 일정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개시결정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상 신청 직후 새 대출을 받는 것은 낭비나 절차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 후 새 빚은 변제금과 겹쳐 미납 원인이 되기 쉬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 가능성을 따져 보고 결정하십시오.

다음 순서

  1. 개시결정일 확인
  2. 새로 생긴 채무 목록 정리
  3. 새 채무 상환 계획 수립
  4.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금지 범위 확인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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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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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계약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지만, 할부도 신용 거래라 할부사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공공정보가 있으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할부금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81조 제1항). 변제금에 할부금까지 더해 매달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차량처럼 큰 재산은 취득 경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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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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