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내서 바꿀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처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 변제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소득이 줄어서 월 변제금을 낮추고 싶어요

    가장 흔한 변경 사유입니다. 줄어든 소득을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명하고, 줄어든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 변경안을 냅니다.
  2. 변제기간을 늘려서 월 부담을 줄이고 싶어요

    남은 기간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전체 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5년 계획이라면 기간을 늘릴 여지가 없습니다.
  3. 미납이 이미 쌓였는데 변경해도 되나요?

    변경안 제출은 가능하지만 쌓인 미납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미납 상태에서 폐지 절차가 먼저 진행되지 않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변경 사유 증빙(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진단서 등)
  • 최근 소득·지출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변동 시)
  • 현재 변제 현황(납부 회차·총액)
  • 재산 변동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변경안은 줄어든 소득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계획의 변제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청했다고 납부를 멈추면 미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서식과 처리 기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변경 사유와 소득 변동 자료 정리
  2. 변경 후 변제금 다시 계산
  3. 법원에 변경안 제출
  4. 인가 전까지 기존 변제금 계속 납부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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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했어요. 바로 폐지되나요?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하는 것이어서(제621조), 재취업 가능성, 퇴직금 같은 대체 자금,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소득 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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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소득이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변경 후에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지면 안 되고, 줄어든 소득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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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거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자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빼기 때문입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다만 휴직이 짧거나 복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변경 없이 버티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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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제621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과 처리 속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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