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면책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났는데 미납금이 남아 있으면 면책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면책결정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하도록 되어 있어(제624조 제1항), 마지막 회차가 지나도 미납금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남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 기한 안에 모두 내면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잔액이 몇천 원 남았다고 해요

    적은 금액이라도 변제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변제 현황에서 정확한 잔액을 확인해 가능한 한 바로 납부하고 입금 내역을 남겨 두십시오.
  2. 몇 달치가 밀린 채로 끝났어요

    남은 미납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바로 낼 수 없다면 회생위원에게 납부 일정을 알리고, 기한을 넘기면 폐지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3. 끝까지 다 못 낼 것 같아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이미 변제했다면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므로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최종 변제 현황(납부 총액과 잔액)
  • 회생위원·법원 안내문
  • 잔액 납부 가능 일자
  • 면책신청서 제출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변제기간 막바지에는 회차 계산 차이나 이체 수수료 차감으로 소액 잔액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 전후로 변제 현황을 확인해 잔액이 0원인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이 남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면책이 늦어지거나 폐지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언제까지 받아 주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변제 현황에서 잔액 확인
  2. 잔액 즉시 납부 또는 납부 일정 통지
  3. 완납 후 면책신청 여부 확인
  4. 완납이 어렵다면 특별면책 검토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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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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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밀린 거, 한꺼번에 내면 괜찮아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내서 미납을 없애면 폐지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폐지 사유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미납을 해소하고 이후 정상 납부하면 이행 가능성이 다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폐지결정이 이미 나왔다면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즉시항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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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 변제가 끝나면 따로 해야 하나요?

법원은 변제가 완료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직권으로 진행하는 법원도 있지만, 실무상 마지막 변제 무렵 면책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신청서에는 변제 완료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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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마지막 변제 후 언제 나오고, 언제 확정되나요?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실무상 마지막 변제 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결정이 나오면 공고되고,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제13조 제2항). 면책의 효력은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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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못 했는데 면책받을 수 있나요? 특별면책 요건이 궁금해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법원 재량이어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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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했는데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나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변제를 마쳤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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