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미납·폐지

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폐지결정은 공고되므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실무상 항고심에서는 미납금을 모두 냈는지와 앞으로 남은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세면 되나요?

    법은 공고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14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과 공고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미납금을 아직 다 못 냈어요

    항고장은 기간 안에 먼저 내고, 항고심 결정 전까지 미납금을 해소할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납이 그대로라면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항고하면 압류는 막히나요?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제13조 제3항) 항고 중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고가 기각되면 그때 확정되므로 최종 결과는 항고심 판단에 따릅니다.

확인할 자료

  • 폐지결정문과 공고일
  • 미납금 납부 내역
  • 현재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등)
  • 미납 사유 소명자료
  • 향후 납부 계획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항고장은 폐지결정을 한 법원(원심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45조). 실무상 항고이유서에는 미납 사유, 미납 해소 여부, 현재 소득으로 남은 변제를 마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미납 해소 시점을 언제까지 인정할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순서

  1. 공고일 기준 14일 기한 계산
  2. 기한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 제출
  3. 미납금 납부와 소득 자료 준비
  4. 항고이유서 보완 제출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제1항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3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2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
    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
    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
    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
    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
    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다시 들어오나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미 갚은 효력은 유지됩니다(제621조 제2항). 감면은 면책 전이라 생기지 않으므로 원래 채무에서 낸 금액만 빠진 빚이 남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늦게 알았어요. 추완항고 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고(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다만 공고로 고지되는 결정이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어요. 바로 폐지되는 건가요?

통지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미납을 해소하라는 마지막 기회에 가까운 안내이며, 적힌 기한까지 미납금을 내거나 사유를 소명하면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폐지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통지의 명칭과 기한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변제금 밀린 거, 한꺼번에 내면 괜찮아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내서 미납을 없애면 폐지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폐지 사유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미납을 해소하고 이후 정상 납부하면 이행 가능성이 다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폐지결정이 이미 나왔다면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즉시항고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

폐지 후 재신청을 일정 기간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595조 제5호). 다만 미납으로 폐지된 경위가 있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같은 조 제7호)로 기각될 위험이 있어, 이번에는 끝까지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

직접 계산해 보기법원 서류 기한 계산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판결서 등을 받은 날로 이의신청과 항소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