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미납·폐지

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다시 들어오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미 갚은 효력은 유지됩니다(제621조 제2항). 감면은 면책 전이라 생기지 않으므로 원래 채무에서 낸 금액만 빠진 빚이 남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급여 압류가 다시 될까 걱정돼요

    확정 후에는 채권자가 급여·예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일정 부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등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는 그대로 보호됩니다.
  2. 폐지결정문만 받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 전이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므로 날짜부터 확인하고, 미납금을 해소할 방법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3. 다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면책 후 5년 재신청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지 경위에 따라 성실성이 문제될 수 있어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폐지결정문과 공고일
  • 채권자별 남은 채무 추정액
  • 급여·예금 계좌 현황
  • 재신청 또는 파산 전환 검토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폐지 후에는 원래 채무에서 낸 변제금만 빠진 금액이 남고, 이자·지연손해금 문제도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정 직후 채권자들의 압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고 여부와 재신청·파산 전환 여부를 확정 전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시점과 범위는 채권자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

  1. 폐지결정 공고일과 확정 예정일 확인
  2. 즉시항고 가능성 검토
  3. 항고가 어렵다면 재신청·파산 중 선택
  4. 압류에 대비해 압류금지 범위 확인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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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폐지결정은 공고되므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실무상 항고심에서는 미납금을 모두 냈는지와 앞으로 남은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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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늦게 알았어요. 추완항고 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고(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다만 공고로 고지되는 결정이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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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

폐지 후 재신청을 일정 기간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595조 제5호). 다만 미납으로 폐지된 경위가 있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같은 조 제7호)로 기각될 위험이 있어, 이번에는 끝까지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파산 면책의 기간 제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지를 따로 심사하고 재산이 환가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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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제621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과 처리 속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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