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체납 세금·건강보험료도 넣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체납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목록에 적되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 일반 채무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일부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다룹니다.
이럴 땐 이렇게
체납 세금이 많아서 월 변제금이 크게 늘 것 같아요
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 변제가 원칙이라 변제계획 초반에 먼저 배정하는 방식이 실무상 많습니다. 금액이 크면 변제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지가 인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세무서가 체납처분으로 통장을 압류했어요
세금 체납처분도 중지명령 대상이지만 법원이 징수기관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조세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체납액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세무서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액과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발급 서류 이름과 방법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국세 체납 내역 자료
- 지방세 체납 내역 자료
- 건강보험료 체납 확인 자료
- 국민연금 체납 확인 자료
- 체납처분(압류) 통지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세금 가운데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 부가가치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절차와 별도로 수시로 갚는 채권)이 되고 면책 후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어떤 세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세목과 납부기한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도 우선권 채권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기관별 체납 내역을 발급받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우선권 채권과 재단채권을 구분해 목록에 적습니다
- 체납처분 압류가 있으면 중지명령을 검토합니다
- 세금 비중이 크다면 상담으로 변제계획 구성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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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목록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어 빠진 채권자를 추가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진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수정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이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이 다르고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자 전체를 상대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인 명령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압류나 경매를 지정해 멈추는 명령입니다. 압류나 경매가 없다면 금지명령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가족·지인에게 빌린 개인 빚도 넣어야 하나요?개인회생
네,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채무와 똑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비율대로 갚게 되고, 따로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개인 채권자의 주소와 연락처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해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가 법률상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도 면책되나요?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나중에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보이면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인가 전에 목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신용정보 조회와 우편물 정리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도 면책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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