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에는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법상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 실무상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정도이며, 사정에 따라 법원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혼자 사는데 생계비가 얼마로 잡히나요?
1인 가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1,538,543원이 실무상 기본 생계비입니다.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아이 둘 있는 4인 가족이에요
부양가족이 모두 인정되면 4인 기준 3,896,843원이 기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을 나누어 보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인정되는 가구원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내년(2027년)에 신청하면 달라지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되며 2027년 1월부터는 2027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1,641,625원, 2인 2,688,387원, 3인 3,430,855원, 4인 4,157,931원이어서 같은 조건이면 생계비도 늘어납니다.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소득 자료
- 월세 계약서·의료비 영수증(추가 생계비 소명용)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기준 중위소득 60%는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무 기준입니다. 법은 최저생계비, 피부양자의 연령과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제579조 제4호 다목), 월세나 의료비가 많은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하고 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으면 줄어들기도 합니다.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가구원 수 확인
- 부양가족 인정 자료 준비
-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정 정리
- 자가진단으로 변제금 범위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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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생계비 외에 월세나 병원비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개인회생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생계비를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 중위소득 60%로 부족한 사정(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개인회생
본인 소득으로 실제 생활을 책임지는 가족이 기준입니다. 실무상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대표적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소득이 있거나 다른 형제와 부양을 나누면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며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배우자가 맞벌이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이나 변제금이 달라지나요?개인회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신청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배우자 소득이 그대로 변제에 쓰이지는 않지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자녀 부양도 부부가 나눠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인정 가구원 수가 줄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급과 가족 수로 직접 해볼 수 있나요?개인회생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빼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나오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소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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