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회생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본인 소득으로 실제 생활을 책임지는 가족이 기준입니다. 실무상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대표적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소득이 있거나 다른 형제와 부양을 나누면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며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따로 사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요

    주소가 달라도 정기 송금 내역과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적다는 자료로 부양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에게도 부양 의무가 있어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대학생 자녀가 있어요

    성인 자녀는 스스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 인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재학 사실과 소득이 없다는 자료를 내면 사정에 따라 인정되기도 합니다.
  3. 배우자가 전업주부예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자료와 배우자 명의 재산 현황을 함께 제출하면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소득금액증명·재산 자료
  • 생활비 송금 내역
  • 재학증명서(성인 자녀)

실무에서 알아둘 점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생계비 기준이 한 단계 올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등본에 이름이 있는지보다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봅니다. 부양 사실을 부풀리면 나중에 보정이나 채권자 이의로 문제가 되므로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1. 부양 중인 가족 목록 만들기
  2. 가족별 소득·재산 자료 준비
  3. 송금 내역 등 부양 증빙 정리
  4. 자가진단으로 변제금 변화 확인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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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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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맞벌이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이나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신청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배우자 소득이 그대로 변제에 쓰이지는 않지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자녀 부양도 부부가 나눠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인정 가구원 수가 줄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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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에는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법상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 실무상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정도이며, 사정에 따라 법원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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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계비 외에 월세나 병원비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생계비를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 중위소득 60%로 부족한 사정(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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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급과 가족 수로 직접 해볼 수 있나요?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빼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나오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소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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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기초생활수급자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갚는 제도라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변제할 돈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일부 줄여 소액이라도 갚는 계획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어렵다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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