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변제금·변제계획

개인회생 생계비 외에 월세나 병원비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생계비를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 중위소득 60%로 부족한 사정(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월세가 수입에 비해 너무 커요

    실무상 주거비는 추가 생계비로 자주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내고, 가구 규모에 비해 지나친 주거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2. 가족 중에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출될 비용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일시적 지출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아이 학원비도 생계비로 넣고 싶어요

    교육비는 꼭 필요한 비용 위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사교육비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 교육비 납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추가 생계비를 많이 신청할수록 변제금은 줄지만, 근거가 약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채권자 이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꼭 필요하고 계속 나가는 돈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금액보다 증빙의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생계비가 늘어 변제총액이 줄면 청산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1. 매달 고정 지출 항목 정리
  2. 항목별 증빙 자료 모으기
  3. 자가진단으로 변제금 변화 확인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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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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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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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에는 가구원 수별로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법상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 실무상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정도이며, 사정에 따라 법원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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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가진단으로 내 변제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대략적인 범위는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채무 금액을 넣으면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비교해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부양가족·재산 평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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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세후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 채무로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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