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미납·폐지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폐지 후 재신청을 일정 기간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595조 제5호). 다만 미납으로 폐지된 경위가 있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같은 조 제7호)로 기각될 위험이 있어, 이번에는 끝까지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실직으로 못 내서 폐지됐고 지금은 재취업했어요

    폐지 사유가 해소된 사정이 분명하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 자료로 소득이 다시 안정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폐지되자마자 다시 신청하려고요

    사정 변화 없이 곧바로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3. 예전 사건에서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그만큼 채무가 줄어든 상태로 새 사건 채권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자 등이 붙었을 수 있어 채권자별 잔액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이전 사건번호와 폐지결정문
  • 폐지 사유와 해소 자료
  • 현재 소득·재산 자료
  • 채권자별 최신 부채증명서
  • 신청일 전 10년 내 사건 관련 서류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신청서에는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제589조 제2항 제6호) 이전 사건은 숨길 수 없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이전 사건의 미납 경위와 이번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폐지 후 얼마나 지나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이전 폐지 사유 정리
  2. 현재 소득으로 변제금 다시 계산
  3.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새로 발급
  4. 재신청 가능성 상담 또는 자가진단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제7호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6호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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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다시 들어오나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미 갚은 효력은 유지됩니다(제621조 제2항). 감면은 면책 전이라 생기지 않으므로 원래 채무에서 낸 금액만 빠진 빚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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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파산 면책의 기간 제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지를 따로 심사하고 재산이 환가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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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면책받았는데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년이 지나야 하나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회생 면책과 파산 면책 모두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전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폐지·기각으로 끝났다면 이 5년 제한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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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폐지결정은 공고되므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실무상 항고심에서는 미납금을 모두 냈는지와 앞으로 남은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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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늦게 알았어요. 추완항고 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고(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다만 공고로 고지되는 결정이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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