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미납·폐지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파산 면책의 기간 제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지를 따로 심사하고 재산이 환가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실직이 길어져서 소득이 거의 없어요
소득으로 변제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가 오래간다면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직 폐지 전이고 변제를 상당 부분 마쳤다면 특별면책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소득은 있는데 변제금이 너무 많았어요
소득이 계속 있다면 파산에서 지급불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소득으로 변제금을 다시 계산한 개인회생 재신청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집이나 차가 있어요
파산에서는 면제재산 등을 빼고 재산이 환가(돈으로 바꿔 배당)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갚아 나가려면 회생 쪽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자료
- 폐지결정문
- 최근 소득 자료
- 재산 목록(부동산·차량·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
- 채권자별 남은 채무
실무에서 알아둘 점
폐지 전 단계라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처럼 개인회생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면책은 폐지되기 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폐지 후의 선택은 소득이 계속되는지와 재산 규모가 기준이 되며, 파산 면책 심사에서는 낭비·도박 같은 채무 발생 경위도 함께 봅니다.
다음 순서
- 폐지 전이면 변경·특별면책 가능성 확인
- 현재 소득과 재산 규모 정리
- 재신청과 파산 중 방향 결정
- 상담으로 선택지 비교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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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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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다시 들어오나요?개인회생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미 갚은 효력은 유지됩니다(제621조 제2항). 감면은 면책 전이라 생기지 않으므로 원래 채무에서 낸 금액만 빠진 빚이 남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바로 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일정 기간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595조 제5호). 다만 미납으로 폐지된 경위가 있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같은 조 제7호)로 기각될 위험이 있어, 이번에는 끝까지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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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법원 재량이어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면책 후 다시 어려워지면 파산은 몇 년 뒤에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파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라면 그 확정일부터 7년이 기준입니다. 파산 신청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니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의 실익이 거의 없어 이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개인회생
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제621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과 처리 속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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