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비용

개인회생 회생위원 보수는 따로 내나요? 언제 내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회생위원 보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개인회생 절차 비용입니다. 신청할 때 절차 비용으로 미리 내는 예납금에 포함되고, 법상 개인회생재단채권(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도 우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내는 시기는 어떤 회생위원이 선임되는지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사건마다,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회생위원이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인가요?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변제가 밀리면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생위원의 자료 요청에는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2. 월 변제금 안에 회생위원 보수가 들어 있나요?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을 넣어야 하므로, 인가 후 보수 일부가 변제금에서 지급되는 구조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안과 법원의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생위원과 연락이 잘 안 돼요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담당 법원에 문의해 연락 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확인할 자료

  • 법원의 예납 명령서 금액
  •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재단채권 항목
  • 회생위원 연락처와 자료 제출 기한
  • 예납금 납부 영수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회생위원은 법원 직원이 맡기도 하고, 변호사·법무사·회계사나 금융기관 근무 경력자 등 외부 인력이 맡기도 합니다. 누가 맡느냐에 따라 보수의 예납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인터넷에 나온 특정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 내 사건의 예납 명령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예납 명령서와 변제계획안의 비용 항목 확인하기
  2. 회생위원 자료 요청 기한 관리하기
  3. 궁금한 점은 담당 법원이나 상담으로 확인하기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1호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①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달료 2. 공고비용 3. 회생위원의 보수 4.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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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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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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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3만원과,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예납금은 채권자 수, 재산·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납금이 부족하면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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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후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정 등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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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방법,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내고, 인지와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보통 신청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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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혼자(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법상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많고, 법원이 보정(서류 보완)을 요구했을 때 기한 안에 내지 못하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와 재산이 단순한지, 신청 전 문제 될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직접 신청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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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위원 면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은 면담이나 전화, 서면으로 소득과 직장, 재산, 생활비,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거래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면담 여부와 방식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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