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채권자이의
개인회생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반대하면 인가를 못 받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집회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해도 인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그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지 않는지,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이는지,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 이상인지 같은 요건을 더 따져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대부업체가 변제율이 너무 낮다고 이의서를 냈어요
이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과 구체적 이유를 담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계획이라면 이의가 있어도 인가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제 소득이 더 많다고 주장해요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 전부를 변제에 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최근 소득 자료로 반박하거나, 소득이 실제로 늘었다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검토합니다.채권자가 제 재산 가치를 더 높게 봐요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몫) 이상을 갚는지가 쟁점입니다. 시세 자료나 감정 자료로 재산 가치를 소명하고, 부족하면 변제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 이의진술서 사본
- 최근 소득 자료
- 재산 시세·감정 자료
- 청산가치 계산표
- 변제계획안
실무에서 알아둘 점
채권자 이의는 집회 종료 때까지 이의진술서를 내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저 변제액은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실제 인가 판단은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이의진술서에서 채권자가 문제 삼은 요건을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 자료로 반박 근거를 준비합니다
- 요건이 부족하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검토합니다
- 대응이 어렵다면 상담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 제3항
①법 제6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 이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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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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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시결정 때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목록의 금액이나 내용에 이의하면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고,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채권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가 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가야 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가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원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 기일은 개시결정문과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어떻게 준비하나요?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보통 신원 확인 뒤 변제계획의 내용, 현재 소득과 직장, 적립금 납부 상황, 채무가 생긴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출석한 채권자가 질문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에 적은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해요. 거절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의견은 그 자체로 강제는 아니지만, 법원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나 소득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붙여 의견을 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의견을 낼 때도 정해진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에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개인회생
인가 전에 소득이 늘면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생계비 등을 뺀 금액)이 커지므로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수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늘어난 소득은 숨기지 말고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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