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진행 중 변동
개인회생 인가 전에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인가 전에 소득이 늘면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생계비 등을 뺀 금액)이 커지므로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수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늘어난 소득은 숨기지 말고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연봉이 조금 올랐어요
인상 폭이 크지 않아도 사실대로 알리고 최근 급여명세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 조정 여부는 생계비와 비교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숨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연말에 상여금이 한 번 크게 나왔어요
일시적인 상여금도 소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지 일회성인지 회사 자료로 설명하면 반영 방식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일회성이라면 그 근거를 함께 냅니다.부업을 시작했어요
부업 소득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업을 숨겼다가 드러나면 불성실이나 허위 설명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연봉계약서 또는 인상 통지
- 상여금 지급 내역
- 부업 소득 자료
- 부양가족 변동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소득 증가를 이유로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 수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금액 전부가 바로 변제금에 더해지는지는 생계비와 부양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함께 바뀌었다면 그 사정도 같이 알려야 계산이 맞습니다. 인가 후 소득 변동은 변제계획 변경 절차로 따로 다룹니다.
다음 순서
- 늘어난 소득 자료를 정리합니다
-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동 사실을 알립니다
- 수정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수정안을 냅니다
- 변제금 영향이 궁금하면 자가진단으로 먼저 가늠해 봅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가목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 제4항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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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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