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진행 중 변동
개인회생 인가 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인가 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사실을 바로 알리고,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인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끊긴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적인 수입 요건과 수행 가능성이 문제 돼 기각이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왔어요
퇴직 증명과 실업급여 수급 자료, 구직 활동 자료를 내고 재취업 계획을 설명합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재산으로 볼 수 있어 그 처리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근무 시간이 줄어 월급이 내려갔어요
최근 급여명세서로 감소 사실을 보여 주고 변제계획안 수정을 신청합니다. 월 변제금이 줄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등 계획 전체가 다시 짜일 수 있습니다.곧 재취업할 예정인데 기다려 주나요?
입사 예정 확인서 같은 자료가 있으면 사정을 고려받을 수 있지만, 기다리는 기간과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적립금을 어떻게 낼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퇴직·근로시간 변경 증빙
- 최근 급여명세서
- 실업급여 수급 자료
- 퇴직금 수령 내역
- 재취업 예정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소득 감소를 알리지 않고 적립금을 계속 못 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실무상 실업급여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일부라도 적립을 이어 가면서 수정안을 내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소득 회복이 어렵다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가 더 맞는지도 이 시점에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며,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음 순서
- 소득 변동 사실과 자료를 바로 법원에 알립니다
- 가능한 금액이라도 적립을 이어 갑니다
- 줄어든 소득에 맞춘 변제계획안 수정을 검토합니다
- 절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상담으로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2항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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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에 이직하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이 바뀌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새 직장의 소득 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소득과 지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소득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달라졌다면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을 못 냈어요. 폐지되나요?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을 밀렸다고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이 이어지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 인가하지 않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몇 회 밀리면 폐지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밀린 금액을 빨리 채우고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을 못 냈어요. 폐지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에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개인회생
인가 전에 소득이 늘면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생계비 등을 뺀 금액)이 커지므로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수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늘어난 소득은 숨기지 말고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개인회생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인가 전 폐지는 개시결정이 난 뒤 인가 전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거나, 서류 문제, 집회 불출석 등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에 이사하면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원도 바뀌나요?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사하면 바로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정권고나 결정문을 받지 못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원칙적으로 원래 법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보증금이나 주거비가 바뀌었다면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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