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적립금
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을 못 냈어요. 폐지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인가 전 적립금을 밀렸다고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이 이어지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 인가하지 않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몇 회 밀리면 폐지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밀린 금액을 빨리 채우고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이번 달 일부만 냈어요
남은 금액을 가능한 빨리 추가로 입금하고 다음 달부터 정상 납부하면 문제가 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사정이라면 그 사유를 회생위원에게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두세 달째 못 내고 있어요
미납이 쌓이면 수행 가능성에 의문이 생겨 보정이나 출석 요구, 폐지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계속 낼 수 없다면 인가 전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법원에서 미납 금액을 채우라는 연락이 왔어요
정해진 기한까지 미납분을 채우라는 안내라면 그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 안에 어렵다면 납부 가능한 금액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소명서를 냅니다.
확인할 자료
- 적립 납부 내역
- 미납 회차와 금액
- 미납 사유 자료(소득 감소 등)
- 법원·회생위원 안내문
- 수정 변제계획안(필요 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인가 전에 폐지되면 금지·중지 효과가 사라지고, 채권이 확정된 상태라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상 미납 원인이 일시적이고 바로 보충하면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판단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원인이라면 감소 자료를 붙여 변제계획안 수정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음 순서
- 밀린 회차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가능한 금액부터 바로 입금합니다
- 미납 사유와 납부 계획을 소명서로 냅니다
- 계속 납부가 어렵다면 상담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을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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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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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내는 적립금(인가 전 변제금)은 왜 내야 하나요?개인회생
인가 전 적립금은 변제계획안에 적은 월 변제예정액을 인가 전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미리 쌓아 두는 돈입니다. 법률에 '적립금'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법원이 변제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합니다. 시작 시점과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에 쌓인 적립금은 인가 후 어떻게 처리되나요?개인회생
인가 전에 회생위원 계좌에 쌓인 적립금은 실무상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립한 기간만큼 변제 회차로 인정할지, 첫 변제에 한꺼번에 반영할지는 변제계획 내용과 법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개인회생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인가 전 폐지는 개시결정이 난 뒤 인가 전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폐지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거나, 서류 문제, 집회 불출석 등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인가 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인가 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사실을 바로 알리고,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인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끊긴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적인 수입 요건과 수행 가능성이 문제 돼 기각이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개인회생
법에는 '몇 회 미납하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하며(제621조), 실무상 미납이 3개월분 정도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폐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과 처리 속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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