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채무자 회생·파산 대응

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대요.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소송행위는 제외).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틀리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채권자목록에 제 채권 금액이 적게 적혀 있어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목록이 변경되고, 다툼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2. 채무자가 숨긴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하며 재산 은닉 정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은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지 등을 더 따져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보증인이 있었어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증인에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 서류와 시효를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 법원 통지서(사건번호·이의기간·집회기일)
  • 채권자목록 기재 금액
  • 실제 채권 금액 증빙
  • 채무자 재산 정보
  • 보증인·담보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지되거나 금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아예 빠진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목록 기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채권자로서 이의할 때는 감정보다 숫자와 증빙으로 주장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순서

  1. 법원 통지서로 사건번호와 기한 확인
  2. 채권자목록 금액 대조 후 필요 시 이의 신청
  3. 채권자집회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4. 보증인 청구 검토,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5항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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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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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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