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차용증·대여금

돈 빌려간 사람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아는 정보로 소장을 내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통신사·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실무상 쓰입니다. 끝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소송이 적합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전화번호만 알아요

    소장을 낸 뒤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상 쓰입니다. 받아들일지와 회신 범위는 재판부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예전 주소는 아는데 이사했어요

    예전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주소로 다시 송달하면 재판이 이어집니다.
  3. 공시송달로 판결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상대 재산을 찾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재산명시 결정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지만,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상대 이름과 전화번호
  • 상대 계좌번호(송금 기록)
  • 예전 주소나 직장 정보
  • 대여 증거 일체
  • 주소 탐색 노력 기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주소를 몰라도 상대 계좌번호를 알면 그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상대가 나중에 몰랐다며 추완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소를 찾으려 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걸려 있다면 주소 탐색보다 소장 접수가 먼저입니다.

다음 순서

  1. 알고 있는 상대 정보 정리
  2. 소장 제출 후 주소보정명령 대응
  3. 주민등록초본 발급·사실조회로 주소 확인
  4. 못 찾으면 공시송달 신청,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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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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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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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상대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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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보통은 증거 정리, 내용증명으로 독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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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소장 내고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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