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지급명령
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상대가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상대가 빌린 건 인정하는데 돈이 없다고만 해요
지급명령이 적합합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고,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용도 소송보다 적게 듭니다.상대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해요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을 거치면 이의 후 소송으로 다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서 변론기일에 증거로 다투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상대 주소를 몰라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법원 절차로 주소를 찾거나,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먼저 내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됩니다.
확인할 자료
- 상대가 다툴 가능성
- 상대 주소 확인 여부
- 청구 금액(3,000만원 이하 여부)
- 소멸시효 남은 기간
실무에서 알아둘 점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고 출석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와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시효 면에서 손해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소를 내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 지급명령과 비슷하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 다툼 여부가 애매하면 소액사건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음 순서
- 다툼 가능성과 주소 확인
- 다툼 없음이면 지급명령, 있으면 소송 선택
- 증거 정리 후 신청
-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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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민사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신청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민사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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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청구를 일부러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렇게 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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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상대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재판 없이 끝납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소송 절차와 기간,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전체 답변 읽기민사소송 절차, 소장 내고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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