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이사 가서 지급명령이 온 줄도 몰랐어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다만 인정 여부는 송달 경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는 편입니다.확정된 금액에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어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지급명령은 확정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송 준비가 필요하므로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압류가 곧 들어올 것 같아요
확정 후에는 언제든 압류가 가능하므로 압류금지 예금·급여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받는 것을 고려합니다.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 강제집행 중지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일
- 송달 경위(주소·수령인)
- 채무 금액 다툼 자료
- 현재 계좌·급여 상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 되어 오랫동안 집행 위험이 남습니다. 추후보완은 요건이 까다로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압류 대비와 채무 정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확정 여부와 송달일은 법원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정일과 송달 경위를 확인합니다
- 추후보완이나 청구이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압류 대비와 채무 정리 방법을 상담으로 정합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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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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