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기본입니다. 금전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 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종이로 법원에 직접 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고, 진행 상황과 송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은 본인 선택입니다.
  3. 상대가 외국에 있어요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외국 송달이 필요하면 법원이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자료

  •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인증서
  • 채무자 성명·주민등록상 주소
  •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 차용증·송금 내역 등 소명자료
  • 인지대·송달료 납부 수단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을, 청구원인에는 대여일·변제기·남은 금액을 간결하게 적습니다. 상대가 이의할 가능성이 높으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것이 시간상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상대가 다툴지, 주소를 아는지 판단
  2.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납부
  3. 송달과 2주 이의기간 경과 확인
  4. 확정 후 강제집행 준비,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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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청구라면 소장 인지액이 5만원이므로 지급명령은 5,000원, 전자로 내면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며, 단가는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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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가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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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청구취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와 그 금액에 대한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의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받을 돈과 이자 기준을 적고, 청구원인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씁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므로 금액과 날짜가 증거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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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신청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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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예금·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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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1심의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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