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용증·대여금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거나 언제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다라고 다투면 빌려준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계좌이체 기록은 있는데 메시지가 없어요
송금 기록만으로는 돈이 간 사실은 증명되지만 빌려준 것인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자로 지난번 빌려준 돈을 언제 갚을지 묻고, 상대가 인정하는 답을 받아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통화 녹음을 해도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부분은 날짜와 함께 문서로 옮겨 적어 둡니다.현금으로 줬어요
증명이 더 어렵습니다. 현금 인출 기록, 전달할 때 함께 있던 사람, 이후 상대가 일부 갚은 기록이나 갚겠다는 메시지를 최대한 모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계좌이체 내역
- 빌려 달라는 메시지·통화 녹음
- 상대가 일부 갚은 기록
- 독촉과 답변 기록
- 상대 인적사항과 주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상대가 대여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는 증거이면서 소멸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채무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정리되면 다툼이 적은 경우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촉하면서 욕설이나 위협을 섞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송금·대화 기록을 날짜 순으로 정리
- 상대에게 대여 사실을 확인하는 메시지 보내기
- 다툼 여부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선택
- 증거가 애매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법 제598조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168조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민사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주고 언제 어떻게 갚는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최소한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금액, 지급일과 방법, 갚을 날, 이자와 지연 시 이율,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건네 실제 지급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차용증 법적 효력, 공증 안 받아도 인정되나요?민사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돈을 빌려준 사실(소비대차)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바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공증 안 받아도 인정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민사
보통은 증거 정리, 내용증명으로 독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민사
상대가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소액소송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3,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민사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청구를 일부러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렇게 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사건 진행 순서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가진 증거와 상대방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맞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