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차용증·대여금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주고 언제 어떻게 갚는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최소한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금액, 지급일과 방법, 갚을 날, 이자와 지연 시 이율,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건네 실제 지급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인터넷 차용증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써도 되지만 빈칸만 채우지 말고 실제 송금 내역과 금액·날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주고 차용증에 송금 계좌를 적어 두면 돈이 실제로 건너갔다는 증거가 함께 남습니다.
  2. 이자는 얼마로 써야 하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인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무이자라고 적고, 갚을 날을 넘기면 적용할 지연이율을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증인도 세우고 싶어요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에 보증인 란을 만들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게 해야 하며, 메신저로 보증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할 자료

  • 양측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빌려주는 금액(한글과 숫자 병기)
  • 지급일과 계좌이체 내역
  • 갚을 날과 방법(분할이면 회차별)
  • 이자율과 지연이율
  • 서명 또는 날인(보증인 포함)

실무에서 알아둘 점

차용증은 2부를 만들어 각자 1부씩 보관하고, 금액을 고칠 일이 생기면 양쪽이 고친 부분에 서명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송금 메모에 대여라고 적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증여나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순서

  1. 필수 항목을 채워 차용증 2부 작성
  2. 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메모 남기기
  3. 금액이 크면 공정증서 작성 검토
  4. 갚을 날이 지나면 내용증명·지급명령 검토

법령 근거

  1. 민법 제598조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
    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
    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
    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
    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
    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공증 안 받아도 인정되나요?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돈을 빌려준 사실(소비대차)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바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공증 안 받아도 인정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
가족간 차용증, 부모님이나 형제와 돈 거래할 때도 써야 하나요?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 돈은 나중에 준 돈(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가 다툼이 되기 쉬워, 차용증과 실제 원금·이자 상환 기록이 있어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세금 문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 확인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차용증 공증, 하면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판결 없이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에 공증인 인증만 받은 경우는 작성 사실을 증명할 뿐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증사무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끼리 돈 빌려줄 때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이자제한법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따라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며 원금이 모두 소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청구하기 어렵고, 갚을 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거나 언제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다라고 다투면 빌려준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사건 진행 순서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가진 증거와 상대방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맞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