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용증·대여금
차용증 공증, 하면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판결 없이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에 공증인 인증만 받은 경우는 작성 사실을 증명할 뿐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증사무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공증한 차용증이 있는데 상대가 안 갚아요
공정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도 검토합니다.인증만 받은 차용증이에요
인증은 문서가 본인 의사로 작성됐다는 증명력을 높여 주지만 이것만으로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어요
어음에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붙인 경우 공증된 발행인 등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어음 채권의 시효는 일반 대여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공정증서 정본
- 강제집행 승낙 문구 포함 여부
- 공증인 사무소 정보
- 상대 재산 정보(은행·직장·부동산)
- 받은 돈과 남은 돈 계산표
실무에서 알아둘 점
공정증서는 양 당사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이 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상대가 이미 갚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으려 할 수 있으니, 받은 돈과 남은 돈의 기록은 계속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확인
- 공증인에게 집행문 신청
- 채권압류·부동산 경매 등 집행 방법 선택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검토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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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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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민사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주고 언제 어떻게 갚는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최소한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금액, 지급일과 방법, 갚을 날, 이자와 지연 시 이율,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건네 실제 지급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차용증 법적 효력, 공증 안 받아도 인정되나요?민사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돈을 빌려준 사실(소비대차)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바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공증 안 받아도 인정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민사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몰라요. 재산명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민사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이고, 전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가진 돈(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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