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용증·대여금
차용증 법적 효력, 공증 안 받아도 인정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돈을 빌려준 사실(소비대차)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바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서명만 있고 도장은 없어요
도장이 없어도 서명만으로 본인이 작성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서명을 부인하면 필적 감정을 신청하거나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같은 다른 증거로 보완합니다.차용증은 있는데 돈을 현금으로 줬어요
상대가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다투면 실제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현금 인출 기록, 전달 당시 대화나 문자, 이후 상대가 일부 갚은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작성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유효한가요?
차용증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지만 대여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는 통상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차용증 원본
- 송금 내역 또는 현금 인출 기록
- 변제 내역 정리표
- 독촉 문자·메신저 기록
- 상대 주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차용증이 있어도 상대가 투자금이었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과 함께 송금 내역, 변제 내역 정리표, 독촉 기록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 두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기미가 보이면 차용증을 근거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차용증과 송금 기록 대조
- 소멸시효 남은 기간 확인
- 다툼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 있으면 소송
- 재산 처분 우려 시 가압류 검토
법령 근거
민법 제598조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민사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주고 언제 어떻게 갚는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최소한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금액, 지급일과 방법, 갚을 날, 이자와 지연 시 이율,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건네 실제 지급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차용증 공증, 하면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민사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판결 없이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에 공증인 인증만 받은 경우는 작성 사실을 증명할 뿐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증사무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민사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거나 언제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다라고 다투면 빌려준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민사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 대상이었더라도 10년이 됩니다. 매달 받기로 한 이자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받을 돈(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사건 진행 순서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가진 증거와 상대방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맞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