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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가압류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받을 돈(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소송을 아직 안 했는데 가압류부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하는 경우가 많고, 갚을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본안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2. 보전의 필요는 어떻게 보여 주나요?

    상대가 재산을 팔려고 내놓았다거나, 다른 채무가 많아 재산이 줄고 있다거나, 연락을 끊고 재산을 옮기는 정황 등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담보는 꼭 내야 하나요?

    가압류는 상대에게 손해를 줄 수 있어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많고, 금액과 방식은 법원이 정합니다.

확인할 자료

  • 피보전권리 증빙(차용증·송금 내역 등)
  • 보전의 필요 자료
  • 가압류할 재산 특정(부동산·은행 등)
  • 인지 1만원과 송달료
  • 담보 제공 준비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가압류는 상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절차라 내용증명보다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담보 제공과 집행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받을 돈의 근거를 탄탄히 갖춘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1. 받을 돈과 재산 처분 우려 자료 정리
  2. 가압류할 재산 특정 후 신청서 제출
  3. 담보제공명령 이행
  4. 결정 후 2주 안에 집행, 이후 본안 소송,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76조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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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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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본안소송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내고 증명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또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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