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연체 단계
채권추심 절차, 독촉에서 압류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채권추심은 보통 독촉(전화·문자·우편) → 기한이익 상실 → 추심 위탁이나 채권 양도 →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 확보 → 통장·급여 압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없이는 압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소송 전 가압류만 가능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압류하겠다는 문자를 계속 받아요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어야 하고, 그 전제로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집행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법원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 아직 압류 단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소송 전에도 가능하므로 법원 우편물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어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나 시효에 다툼이 있다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통장이 이미 막혔어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상태입니다. 압류금지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등)은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법원에서 받은 서류(지급명령·소장·압류명령)
- 추심 통지서와 문자 기록
- 채무 원금과 연체 시작일
- 통장·급여 압류 여부
- 공정증서 작성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독촉 단계에서 '오늘 중 압류', '형사고소' 같은 표현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도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채권추심법 제11조 제4호). 단계 사이 기간은 채권자와 금액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서류가 오기 전에 해결 방법을 정하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다음 순서
-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받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법원 서류가 있다면 기한(이의신청 2주 등)부터 챙깁니다
- 채무조정·회생·파산 중 맞는 방법을 자가진단이나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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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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