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압류
통장압류 당하면 잔액이 전부 빠져나가나요? 250만원은 남는다던데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통장이 압류되어도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 예금입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다만 이 금액은 모든 계좌를 합친 개인별 기준이고, 생계비계좌·현금의 압류금지분과 합쳐 2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은행이 계좌 전체를 막는 경우가 있어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통장에 100만원 있는데 다 묶였어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예금에 해당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은행이 지급을 막았다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압류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여러 은행 통장이 다 압류됐어요
250만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합계 기준입니다. 여러 계좌 잔액을 합쳐 250만원을 넘는 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 돈을 먼저 보호할지는 범위변경 신청 때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에요
급여가 계좌로 이체되었더라도 급여 중 압류금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압류명령 결정문(사건번호 확인)
- 계좌별 잔액과 거래내역
- 급여명세서·연금 등 입금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비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압류금지 금액이라도 은행 처리 방식에 따라 바로 인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무상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는 생계비계좌(1인 1계좌, 250만원 한도)로 받아 두면 압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의 세부 처리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압류명령 결정문으로 채권자와 법원을 확인합니다
- 계좌별 잔액을 합산해 25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 필요하면 범위변경을 신청하고, 채무 정리 방법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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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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