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신청 전 주의

개인회생 신청 전에 급여통장을 바꿔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대출이나 카드빚이 있는 금융회사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채권자가 아닌 금융회사로 급여 계좌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서로 맞비기는 상계를 하거나 출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신청 사실을 안 뒤 생긴 예금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하지만, 다툼이 생기면 생활비가 묶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대출이 있는 은행으로 월급이 들어와요

    실무상 신청 전후로 그 은행이 계좌를 묶거나 상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급여 계좌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급여 계좌 변경을 미리 신청해 두면 됩니다.
  2. 카드값이 급여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자동이체가 계속되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결과가 되고 생활비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맞춰 자동이체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이미 은행이 제 예금을 가져갔어요

    상계 시점과 은행이 신청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상계가 제한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계 통지서와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급여 입금 계좌의 금융회사
  • 그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카드 채무 여부
  • 자동이체 목록
  • 새 급여 계좌 개설 여부
  • 상계 통지서(받은 경우)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급여 계좌를 옮기는 것은 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아니라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정리입니다. 다만 옮긴 계좌의 거래내역도 법원에 그대로 내야 하므로 모든 계좌를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카드 매출 정산 계좌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계 제한 범위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급여 계좌와 채권자 금융회사 겹치는지 확인하기
  2. 새 급여 계좌 준비하고 회사에 변경 신청하기
  3. 자동이체 목록 정리하기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제2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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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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