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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압류

급여압류는 월급에서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250만원 기준 계산법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고(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급여의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300만원 + (급여의 절반 - 300만원)의 2분의 1'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월급이 400만원이에요

    절반인 200만원이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압류금지 금액은 250만원이고, 압류될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회사는 급여 지급일마다 이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2. 월급이 800만원이에요

    절반인 400만원이 300만원을 넘으므로 압류금지 금액은 3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2 = 350만원입니다. 나머지 450만원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두 군데서 월급을 받아요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부업 급여를 숨기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득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회사에 송달된 압류명령 결정문
  • 다른 직장·부업 소득 자료
  • 상여금 지급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공제 항목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은 월 단위이므로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압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범위변경 신청으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급여명세서로 월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2. 구간별 계산으로 압류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3. 공제가 과도하면 범위변경을, 채무가 많으면 회생 상담을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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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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