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용증·대여금
개인끼리 돈 빌려줄 때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이자제한법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따라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며 원금이 모두 소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청구하기 어렵고, 갚을 날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어요
선이자를 미리 뗐다면 실제로 건넨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연 20%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차용증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이 기준이 됩니다.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어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민사 법정이율 연 5%로 청구할 수 있고,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상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 30%로 약정했어요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소송에서도 연 20%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그동안 받은 이자를 원금에 반영해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차용증의 이자 조항
- 실제 지급한 금액(선이자 공제 여부)
- 받은 이자 내역
- 원금 잔액 계산표
실무에서 알아둘 점
대부업자처럼 업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되므로 개인 간 대여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을 적을 때는 연 몇 %인지 기간 단위를 분명히 하고, 월 이자로 약정했다면 연 기준으로 환산해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원금 10만원 미만 대차에는 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
- 약정 이율을 연 기준으로 환산
- 받은 이자와 원금 잔액 다시 계산
- 초과분은 원금에 반영해 청구액 확정
- 다툼이 있으면 상담
법령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이자제한법 제3조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상법 제55조 제1항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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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민사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주고 언제 어떻게 갚는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최소한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금액, 지급일과 방법, 갚을 날, 이자와 지연 시 이율,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건네 실제 지급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민사
금전채무를 늦게 갚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법령 제한 범위에서 그 이율을,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 상행위 채권은 연 6%를 적용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과 그 대통령령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민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상대 주소지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통상 돈을 받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 접수, 상대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되고, 상대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가족간 차용증, 부모님이나 형제와 돈 거래할 때도 써야 하나요?민사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 돈은 나중에 준 돈(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가 다툼이 되기 쉬워, 차용증과 실제 원금·이자 상환 기록이 있어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세금 문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 확인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민사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거나 언제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다라고 다투면 빌려준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지연이자 계산기원금과 기간, 법정이율(연 5%, 6%, 12%)이나 약정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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