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민사소송 절차

나홀로소송,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혼자 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과 기일 확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 다툼이 있는 사건, 금액이 큰 사건,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절차 실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차용증도 있고 상대도 빌린 걸 인정해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혼자 진행하기 비교적 쉬운 유형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작성 화면을 따라가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형식을 맞출 수 있습니다.
  2.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상대 쪽이 법리 주장을 체계적으로 내면 대응 부담이 커집니다. 최소한 준비서면이나 증거 정리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이 대신 출석해도 되나요?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단독사건은 일정 범위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전자소송 가입과 인증서
  • 증거 정리(번호 매기기)
  • 기한 기록표(답변서·항소·이의)
  • 가족 대리 시 신분관계 증명 서류

실무에서 알아둘 점

혼자 하는 소송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답변서 30일, 항소 2주, 이의신청 2주 같은 기간은 지나면 불이익이 크므로 송달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 둡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에 따른 일부만 소송비용에 들어간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 순서

  1. 사건 유형과 다툼 정도 판단
  2. 단순하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
  3. 다툼이 크면 서면 작성 단계부터 상담
  4.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확인

법령 근거

  1.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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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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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전자소송 하는 법, 처음인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 제출 메뉴에서 사건 종류(소장, 지급명령, 가압류 등)를 골라 작성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낸 소장은 인지액이 종이 소장의 10분의 9로 줄고, 이후 상대 서류와 법원 결정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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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소장 내고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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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3,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청구를 일부러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렇게 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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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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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지면 인지대, 송달료,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구체적인 금액이 없으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서 금액을 정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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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1심의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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