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지면 인지대, 송달료,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구체적인 금액이 없으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서 금액을 정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일부만 이겼어요
일부 패소한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시키기도 합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먼저 확인합니다.변호사 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과 회수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언제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가진 뒤 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영수증 같은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할 자료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비용계산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소송 중 쓴 비용의 영수증은 처음부터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상대가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은 원금 판결과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원금을 강제집행할 때 함께 회수를 시도하면 효율적입니다. 비용이 작더라도 놓치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 확인
- 영수증 모아 비용계산서 작성
-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확정결정으로 강제집행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법 제101조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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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민사소송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민사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도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민사소송 절차, 소장 내고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나홀로소송,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혼자 할 수 있나요?민사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과 기일 확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 다툼이 있는 사건, 금액이 큰 사건,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절차 실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민사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민사소송, 상대방 사는 곳 말고 제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나요?민사
돈을 받는 소송이라면 대개 가능합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금전채무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이 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1심의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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