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강제집행
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판결문만 있으면 되나요?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상대에게 판결이 송달됐다는 송달증명도 준비합니다. 집행문은 1심 법원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하며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상대 직장을 알아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급여의 2분의 1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이고 월 250만원까지는 보호되므로, 압류 가능한 금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상대 재산을 전혀 몰라요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먼저 변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 정본
- 집행문과 송달증명
- 상대 재산 정보
- 신청 인지(채권압류 2천원, 부동산 경매 5천원)
- 송달료와 집행비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집행 방법은 상대 재산 종류에 따라 고릅니다. 예금과 급여는 비용이 적고 빠른 편이고, 부동산 경매는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금액이 큽니다.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당장 재산이 없어도 기록을 관리하며 기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 상대 재산 종류 파악
- 채권압류·부동산 경매·동산 압류 중 선택해 신청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제3항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 가 내어 주며, …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56조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3항, 제4항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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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판결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몰라요. 재산명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민사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무자 재산조회,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민사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어 명시명령 송달이 안 된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회수가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이고, 전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가진 돈(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고도 안 갚는 사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민사
올릴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도 등재 사유입니다.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과 주소지 관공서에 비치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민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회수한 돈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신청서 인지는 채권압류명령 2,000원, 부동산 강제경매 5,000원, 재산명시 1,000원이고, 여기에 송달료와 경매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등이 재산 종류에 따라 추가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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