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강제집행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회수한 돈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신청서 인지는 채권압류명령 2,000원, 부동산 강제경매 5,000원, 재산명시 1,000원이고, 여기에 송달료와 경매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등이 재산 종류에 따라 추가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려고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지 2,000원과 당사자·제3채무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기본 비용이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제3채무자를 여러 곳 지정하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부동산 경매를 하려면요?
인지 5,000원 외에 감정, 현황조사, 매각 공고 등에 쓰일 경매 예납금을 미리 내야 하고 금액은 부동산 가격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등기 관련 세금도 추가로 듭니다.집에 있는 물건을 압류하려고요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에게 신청하고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 등을 예납합니다. 생활필수품 등 압류금지 물건이 많아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자료
- 집행 대상 재산 종류
- 인지와 송달료
- 경매 예납금 또는 집행관 수수료
- 비용 영수증 보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집행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결국 채권자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큰 부동산 경매나 유체동산 압류는 실익을 먼저 따지고, 비용이 적은 예금·급여 압류부터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비용 영수증은 나중에 회수 금액 계산과 비용 확정에 쓰이니 잘 모아 둡니다.
다음 순서
- 재산 종류별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액 비교
- 비용이 적은 채권압류부터 검토
- 필요 비용 예납 후 신청
-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3항~제5항
③ …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 ④ …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 ⑤ …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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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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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민사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이고, 전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가진 돈(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몰라요. 재산명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민사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민사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지면 인지대, 송달료,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구체적인 금액이 없으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서 금액을 정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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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어 명시명령 송달이 안 된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회수가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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