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상담 예약 → 상담·접수 → 금융회사에 접수 통지(추심 중단) → 신청비 5만원 납입(7일 내) → 예납금 1회분 납입(14일 내) → 심사와 채권기관 동의 → 확정자 교육·합의서 체결 →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비 외 별도 비용은 없고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채권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나요?
법상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 채권을 가진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확정됩니다(서민금융법 제72조 제5항).비대면으로도 되나요?
공식 안내상 디지털상담부를 통해 비대면 상담·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금융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본인 명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모든 빚이 대상인가요?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입니다. 개인 간 차용이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 채무는 조정되지 않으므로 협약기관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본인 명의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 신분증
- 채무 내역
- 소득·재산 증빙
- 신청비 5만원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접수 통지 후에는 조정 대상 채무 상환이 중단되고 예납금 납입 일정이 시작됩니다. 실무상 예납금이나 변제금을 놓치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납입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예약 후 미방문이 반복되면 예약을 제한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다음 순서
- 협약기관 조회로 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합니다
- 비대면 또는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 협약 밖 채무가 많다면 법원 절차를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제5항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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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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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조건이 뭔가요?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전이지만 실직·폐업,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 낮은 신용평점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며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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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 요건이 있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약정이자율 30~70% 인하(조정 후 상한 연 8%),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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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신용회복(워크아웃) 중에도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되나요?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해 소액대출(긴급자금)과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은 공공정보 등재와 신용평점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원회 지원도 성실상환 실적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새 대출보다 재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나에게 맞는 건 어느 쪽인가요?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해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을 해 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갚게 한 뒤 나머지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협약 밖 채무가 많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이, 협약기관 채무 위주이고 규모가 작으면 워크아웃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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