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알려짐·영향

개인회생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과 별개로 보증인에게 남은 빚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실무상 신청 후 보증인에게 청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보증인이 신청인에게 받을 돈(구상권)이 생기는데, 이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부모님이 제 대출의 보증인이에요

    신청하면 은행이 부모님께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사정을 알리고, 부모님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증인 본인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2. 보증인이 이미 빚을 대신 갚아 줬어요

    대신 갚은 만큼은 보증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을 채권자로 올리고 부채증명서나 변제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증인이 일부만 갚았다면 갚은 부분은 보증인, 나머지는 원래 채권자의 채권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3. 제가 친구 빚 보증을 섰어요

    보증채무도 내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지금 잘 갚고 있더라도 실무상 보증채무를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자료

  • 보증 계약서 또는 대출 약정서
  • 보증인 인적사항
  • 보증인의 대신 변제 내역
  • 내가 선 보증채무 목록
  • 주채무자의 상환 현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보증인 문제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어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므로, 신청 시기와 설명 방법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을 신청 전에 따로 먼저 돌려주면 편파변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1. 보증 관계를 표로 정리하기
  2. 보증인에게 미리 상황 알리기
  3. 보증인도 채무조정이 필요하면 함께 상담받기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법 제428조 제1항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가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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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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