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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채권자이의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채권자는 개시결정 때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목록의 금액이나 내용에 이의하면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고,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채권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가 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채권자가 이자까지 더해 금액이 더 많다고 해요

    부채증명서 기준일과 이자 계산을 비교해 채권자 주장이 맞으면 인정하고 목록을 변경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다툴 부분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준비해 조사확정재판에서 의견을 냅니다.
  2. 목록에 적은 채권 자체가 없다고 해요

    이미 갚았거나 다른 채권과 중복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상환 내역과 대출 계약 자료로 확인해 목록을 정리하고, 변제계획안의 채권자별 금액도 함께 조정합니다.
  3. 이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내용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의 이의신청서 또는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해당 채권 부채증명서
  • 상환·이자 계산 내역
  • 대출 계약서
  • 현재 변제계획안

실무에서 알아둘 점

여기서 말하는 이의는 채권 금액과 내용에 대한 다툼으로,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 자체에 하는 이의 진술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실무상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고 목록을 변경해 빠르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이 바뀌면 변제계획안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1. 이의 내용과 채권자 주장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부채증명서와 상환 내역으로 맞는지 비교합니다
  3. 인정하면 목록 변경을, 다투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1호, 제3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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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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