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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강제집행

채무자 재산조회,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어 명시명령 송달이 안 된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회수가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에 그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명시 결과를 보고 조회 요건을 판단합니다.
  2. 어느 기관에 조회할지 정해야 하나요?

    신청할 때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부동산·자동차 관련 기관 등 기관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납니다.
  3. 조회 결과 예금이 나왔어요

    확인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조회 시점 이후 잔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결과를 받으면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결과
  • 조회 신청 사유 소명 자료
  • 조회할 기관 목록
  • 조회 비용 예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조회 기관을 너무 넓게 잡으면 비용이 커지고, 너무 좁히면 재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생활권과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주거래 은행, 보험, 부동산, 자동차 정도부터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집행해야 실익이 큽니다.

다음 순서

  1. 재산명시 절차 진행
  2. 요건 해당 시 재산조회 신청과 비용 예납
  3. 조회 결과 확인
  4.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항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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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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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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