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금융회사 채무조정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연체 중인 개인금융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계좌별 대출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이고,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카드사 한 곳만 연체됐어요
연체 채권이 한두 곳뿐이라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작성이 어려우면 생략 가능), 변제능력 자료를 냅니다(제35조 제2항).요청이 거절됐어요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았거나, 변제능력 변동 없이 다시 요청하는 경우 등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제36조).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상 금융회사가 거절하면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연체가 오래전에 시작됐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상 연체 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 채권이 대상입니다. 그 전부터 연체된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계좌별 대출 원금
- 연체 시작일
- 채무조정 요청서와 채무조정안
- 소득 등 변제능력 자료
-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예정일 전날까지 요청해야 상실이 미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제6조 제5항). 조정 내용은 금융회사별 내부기준에 따라 달라 실무상 결과 차이가 큽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다면 한 곳씩 요청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대상 채권(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 시작일)인지 확인합니다
- 요청서와 변제능력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 거절되거나 채무가 여럿이면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절차를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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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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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어요.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채권추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나눠 갚기로 한 남은 원금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금융회사가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무담보 채권이라면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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