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채권추심 · 연체 단계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받았어요.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나눠 갚기로 한 남은 원금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금융회사가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무담보 채권이라면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통지서에 상실 예정일이 적혀 있어요

    예정일 전날까지 그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유지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2. 통지서를 늦게 받았어요

    통지가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제6조 제2항).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출 원금이 3천만원이 넘어요

    원금 3천만원 이상 채권에는 이 통지·채무조정 요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약정서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확인하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도달일 기록)
  • 대출 약정서의 기한이익상실 조항
  • 계좌별 대출 원금
  • 담보 제공 여부
  • 채무조정 요청서와 소득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7조). 통지서를 받으면 상실 예정일과 채무조정 요청 방법이 적힌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내용은 각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통지서 도달일과 상실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2. 예정일 전날까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지 정합니다
  3. 여러 곳이 연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절차를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
    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
    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
    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
    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
    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별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독촉부터 추심까지

카드값을 연체하면 연체이자와 문자·전화 독촉이 먼저 시작되고, 연체가 길어지면 카드 이용정지, 연체정보 등록, 기한의 이익 상실(나눠 갚던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 추심 위탁이나 채권 매각, 지급명령·압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약정과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카드사에서 채권추심업체로 넘긴다는 통지가 왔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추심 위탁은 채권자는 그대로이고 추심 업무만 채권추심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위탁 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추심회사는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권자·금액·담당자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갚을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이 단계에서 해결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제 빚이 대부업체로 매각됐다는데, 거기에 갚아야 하나요?

채권이 양도(매각)되면 새 채권자(양수인)에게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래 채권자의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기한이익 상실 후 양도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채무조정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은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연체 중인 개인금융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계좌별 대출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이고,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대위변제 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나 보증보험회사 같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은행에 빚을 갚은 것으로, 빚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하며, 갚지 못하면 지급명령·압류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지금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만 고르면 2분 안에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파산이 맞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