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가족·보증
대위변제 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나 보증보험회사 같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은행에 빚을 갚은 것으로, 빚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하며, 갚지 못하면 지급명령·압류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햇살론을 연체했더니 대위변제됐대요
보증부 대출은 연체가 길어지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채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상환 협의나 채무조정은 대위변제한 보증기관과 진행해야 합니다.보증기관 채무도 조정이 되나요?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조).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여부는 협약기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넣을 수 있나요?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도 일반 채권이므로 개인회생·파산의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청 무렵 대위변제가 진행 중이면 부채증명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대위변제 안내 문자·통지서
- 보증기관 명칭과 담당 부서
- 대위변제 금액과 날짜
- 원래 대출 약정서
- 보증기관 발급 부채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대위변제 후에는 원래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에서 연락이 오므로 통지서를 보관해 혼동을 막습니다. 실무상 보증기관은 자체 분할상환이나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준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대위변제 금액에 이후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대위변제한 보증기관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보증기관의 분할상환·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다른 채무와 함께 정리할지는 상담으로 결정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441조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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