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채권추심 · 불법추심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꼭 내줘야 하나요? 안 주면 추심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에게서 대부계약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을 적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줘야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요청했는데도 교부하지 않은 채권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은 시행령 범위 안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매각된 채권이라 금액을 모르겠어요

    양수인도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받은 자라면 채무확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5조). 원금, 이자, 처음 연체일, 양도 경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요청했는데 계속 안 줘요

    개인금융채권은 채무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교부되지 않으면 추심이 금지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2호). 교부 거부는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므로(채권추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요청 일시와 방법을 기록해 두고 다시 요청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해요

    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 작성을 위해 부채증명서나 채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관마다 발급 방법과 기간이 달라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무확인서 요청서(서면·문자)
  • 요청 일시 기록
  • 채권자 명칭과 연락처
  • 기존 통지서·계약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채무확인서는 소멸시효 판단, 금액 다툼, 채무조정·회생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실무상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고 받은 서류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요청할 때 상환 약속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시효가 문제 되는 채권이라면 통화 중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순서

  1. 채권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채무확인서를 요청합니다
  2. 받은 내용으로 금액과 처음 연체일을 확인합니다
  3. 정리 방법은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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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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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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