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인데 계속 독촉이 와요. 갚아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효 완성 후에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소액 입금이나 상환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0만원만 내면 나머지를 깎아 준대요
실무상 오래된 채권을 사들인 회사가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 입금하면 채무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시효가 지난 빚으로 지급명령이 왔어요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판단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추심회사가 계속 전화해요
개인금융채권 추심 착수 통지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제5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추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무확인서(변제기·마지막 변제일)
- 법원 서류 유무(지급명령·판결)
- 채권양도 통지서
- 최근 입금·통화 기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이지만,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서류를 모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상 시효가 완성된 대출은 금융회사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입금·약속을 멈추고 채무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법원 기록으로 판결·지급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효 완성 여부가 애매하면 상담으로 검토받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호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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