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소멸시효·이자
소멸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이고,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것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상대가 문자로 곧 갚겠다고 했어요
빚을 인정하는 표현은 승인으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고, 가능하면 금액까지 인정하는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냈다가 취하했어요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재판상 청구의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처음 소송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판결을 받았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그 10년이 다가오면 다시 중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시효 기산일과 완성 예정일
- 내용증명 발송일(6개월 계산)
- 채무자 승인 기록
- 소송·가압류 진행 상황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가장 흔한 실수는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6개월을 넘기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일을 기록하고 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사이 일부 변제나 인정이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시효 완성 예정일 계산
- 승인 기록이나 일부 변제 내역 확인
- 임박하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진행
- 애매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법 제168조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170조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178조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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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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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민사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 대상이었더라도 10년이 됩니다. 매달 받기로 한 이자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데 맞나요?민사
맞습니다. 민법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을 3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행위 채권의 일반 시효는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물품대금은 통상 3년으로 봅니다. 음식료·숙박료 같은 채권은 1년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은 지 10년이 다 돼 가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민사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내거나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로 이행소송뿐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내용증명 효력, 보내기만 하면 상대가 돈을 줘야 하나요?민사
내용증명 자체에는 상대에게 돈을 내도록 강제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계약 해지, 지급 요구 같은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해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과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유지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민사
법에 본안소송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내고 증명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또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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