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소액소송

소액소송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3,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청구를 일부러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렇게 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원금 2,800만원에 이자를 더하면 3,000만원을 넘어요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 같은 부대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으므로, 원금 기준으로 소액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따로 원금처럼 청구하는 구조라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4,000만원인데 2,000만원씩 두 번 나눠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전체 금액으로 일반 소송을 내야 합니다.
  3. 물건을 돌려 달라는 소송도 소액인가요?

    소액사건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특정 물건 인도나 건물 명도는 금액이 작아도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일반 절차로 진행됩니다.

확인할 자료

  • 청구 원금(부대청구 제외)
  • 청구 대상이 금전인지 여부
  • 같은 상대에 대한 다른 청구 유무
  • 증거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소액사건은 판사가 소장 접수 후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끝내도록 되어 있어 일반 소송보다 빠른 편입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청구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
  2. 증거 정리 후 소장 작성(전자소송 가능)
  3.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대응
  4. 다툼이 크면 상담

법령 근거

  1.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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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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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소액소송 절차와 기간,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소액사건은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상대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재판 없이 끝납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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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가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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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소장 내고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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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과 기일 확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 다툼이 있는 사건, 금액이 큰 사건,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절차 실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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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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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1심의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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