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채권추심 · 소멸시효

카드값·대출 채권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카드대금이나 금융회사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보통 5년,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10년이 됩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카드빚 독촉이 왔어요

    갚아야 할 날(기한이익 상실일 등)부터 5년이 지났고 그사이 소송·압류·채무 인정이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됐을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으면 그날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채무확인서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독촉장을 계속 받았는데 시효가 중단되나요?

    독촉장처럼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독촉장을 반복해서 받은 것만으로 시효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 예전에 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채권은 시효가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제2항), 채권자가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사건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채무확인서(변제기·연체일)
  • 마지막으로 갚은 날짜와 금액
  • 법원 서류(지급명령·판결) 여부
  • 압류·가압류 기록
  • 채권양도 통지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와 중단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려 실무상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그사이 지급명령이나 압류가 있었다면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또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 서류가 오면 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

  1. 채무확인서와 법원 기록으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으면 갚거나 약속하기 전에 검토받습니다
  3. 시효가 남은 채무는 채무조정·회생 등 정리 방법을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1.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
    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
    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
    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
    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
    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인데 계속 독촉이 와요. 갚아야 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효 완성 후에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소액 입금이나 상환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제 빚이 대부업체로 매각됐다는데, 거기에 갚아야 하나요?

채권이 양도(매각)되면 새 채권자(양수인)에게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래 채권자의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기한이익 상실 후 양도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채무조정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은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2주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액이나 채무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기간 안에 지급명령을 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되나요?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된 돈이 압류금지 금원(급여 중 압류금지분, 연금 등)이거나 생계에 꼭 필요한데 묶였을 때,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므로 소득·지출 자료로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지금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만 고르면 2분 안에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파산이 맞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